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행정장정(제5차 개정 2007년 1. 1)제7조 라항에 근거하여 본 교회 성전건축의 목적사읍을 위해 구성된 휘경교회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①교회건축을 위한 마스터 플렌의 수립, 발의하고 교회차원의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회 등 지속적인 홍보로 교회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그리고 본 교회 성전건축과 관련된 수입, 지출에 관한 재정관리를 총괄한다.
②교회건축을 위한 설계와 시공 과정중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대내외적인 모든 건축업 무를 관장한다.
가. 건물의규모, 각층의 평편, 외관 및 도면 변경이나 수정사항
나. 공사발주 방식 자금의 집행에 대한 사항
다. 업체의 결정 및 선정방식
라. 기성지급시 공정진도 사정
마. 공사 발주시 예가의 결정
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심의 및 의결
③기타 교회 건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당회와 제직회의 요청사항.
제3조(구성) ①당회원중 사무장로 약간명과 성전건축의 전문성과 운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안수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 중에서 전문가들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며 전체인원은 25 명 이내로 한다. 또한 당회장 목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②건축위원회 임명은 위원장, 총무(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③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의 구성과 임무는 별도로 마련 한다.
④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안한 설계시안과 시공사의 선정심의 등을 위해 본 교회 외부의 건축전문가를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또한 시공 전과정중에 본 교회 내부 건축전문가 를 현장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역할) ①건축위원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된 자금의 집 행에 관한 결재권을 갖되 당회장 목사에게 선 또는 후 보고하고 집행한다. 또한 필 요시 건축위원회의 권한 중에 관련 위원에게 특정의 임무를 부여하고 소관업무를 집 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총무(서기)는 건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일체를 실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성 전건축 관련 일체의 서류를 보존 관리한다.
다. 회계는 본 교회 성전건축과 관련된 모든 예산의 조달과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건축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건축위원회 소집 회의에 참석하며 본 교회 성전건축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발의한다.
제5조(선임) 본 교회 건축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연도 초에 당회 장 목사가 임명하여 공지한다.
제6조(임기) 본 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회 건축의 전문성과 운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위원과 임원 중 약간명은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활동시한) ①건축위원회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다. 다만, 위원장이나 당회장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건축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시한은 성전건축 준공후 정산결과와 건축경과 보고를 당 회와 제직회에 보고한 후 종결한다.
제8조(부의 절차) 의안을 부의 하고자 하는 자는 부의 안건 내용을 총무를 통하여 위원장에 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위원회의 의사) ①건축위원회를 소집 할 때는 회의 개최 일주일 이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합의된 결과는 모든 위원 등에게 통지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실무 전문가를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총무(서기)는 건축위원회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언제라 도 열람이 가능토록 회의록 파일을 보관 관리한다.
제10조(건축 재정관리) ①실행예산은 회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승인된 예산은 외주 및 직영 부분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②각 항목별 승인된 금액을 초과할 시는 건축위원회와 당회장 목사의 승인을 거쳐 집 행한다.
③자금의 집행은 위원장과 당회장 목사의 결재 후에 회계가 집행한다. 또한 회계는 은 행통장 잔고증명 금융기관의 대출허류 당회장 목사의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총괄 관리한다.
④소액이거나 긴급자재의 소요가 있는 경우 1건당 30만원 이하인 경우와 1개월 총 금액이 200만원 이하는 위원회 의결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⑤에산집행에 관련된 은행통장 입출금 전표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건축위원회의 모 든 활동이 종결된 이후부터 건축하자 보증기간까지 보존토록 한다.
⑥건축관련 수입과 지출결과는 매월 1회 건축위원회와 당회장 목사에게 서면 보고하고 분기 1회 당회와 제직회에 서면보고 한다.
제11조(부칙) ①이 규정은 2007년 3월 25일(2007년 건축위원중 건축위원장을 위시한 임원 선임 일자를 기준으로 함)로부터 최초 제정하여 시행한다. 당회연도 이전의 건축위 원회 관련자료(2006년도 건축소위원회 회의록 파일 및 활동결과 보고서 등)는 보존 필요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성전건축 참조용으로 유지토록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시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