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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규정 (제2장 당회)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1(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행정장정(5차 개정 20071. 1)7조 라항에 근거하여 본 교회 성전건축의 목적사읍을 위해 구성된 휘경교회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무)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교회건축을 위한 마스터 플렌의 수립, 발의하고 교회차원의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회 등 지속적인 홍보로 교회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그리고 본 교회 성전건축과 관련된 수입, 지출에 관한 재정관리를 총괄한다.

교회건축을 위한 설계와 시공 과정중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대내외적인 모든 건축업 무를 관장한다.

. 건물의규모, 각층의 평편, 외관 및 도면 변경이나 수정사항

. 공사발주 방식 자금의 집행에 대한 사항

. 업체의 결정 및 선정방식

. 기성지급시 공정진도 사정

. 공사 발주시 예가의 결정

. 기타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기타 교회 건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당회와 제직회의 요청사항.

3(구성) 당회원중 사무장로 약간명과 성전건축의 전문성과 운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안수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 중에서 전문가들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며 전체인원은 25 명 이내로 한다. 또한 당회장 목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건축위원회 임명은 위원장, 총무(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의 구성과 임무는 별도로 마련 한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안한 설계시안과 시공사의 선정심의 등을 위해 본 교회 외부의 건축전문가를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또한 시공 전과정중에 본 교회 내부 건축전문가 를 현장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4(역할) 건축위원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된 자금의 집 행에 관한 결재권을 갖되 당회장 목사에게 선 또는 후 보고하고 집행한다. 또한 필 요시 건축위원회의 권한 중에 관련 위원에게 특정의 임무를 부여하고 소관업무를 집 행하게 할 수 있다.

. 총무(서기)는 건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일체를 실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성 전건축 관련 일체의 서류를 보존 관리한다.

. 회계는 본 교회 성전건축과 관련된 모든 예산의 조달과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건축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건축위원회 소집 회의에 참석하며 본 교회 성전건축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발의한다.

5(선임) 본 교회 건축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연도 초에 당회 장 목사가 임명하여 공지한다.

6(임기) 본 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회 건축의 전문성과 운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위원과 임원 중 약간명은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7(소집 및 활동시한) 건축위원회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다. 다만, 위원장이나 당회장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시한은 성전건축 준공후 정산결과와 건축경과 보고를 당 회와 제직회에 보고한 후 종결한다.

8(부의 절차) 의안을 부의 하고자 하는 자는 부의 안건 내용을 총무를 통하여 위원장에 게 제출 하여야 한다.

9(건축위원회의 의사) 건축위원회를 소집 할 때는 회의 개최 일주일 이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합의된 결과는 모든 위원 등에게 통지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실무 전문가를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총무(서기)는 건축위원회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언제라 도 열람이 가능토록 회의록 파일을 보관 관리한다.

10(건축 재정관리) 실행예산은 회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승인된 예산은 외주 및 직영 부분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각 항목별 승인된 금액을 초과할 시는 건축위원회와 당회장 목사의 승인을 거쳐 집 행한다.

자금의 집행은 위원장과 당회장 목사의 결재 후에 회계가 집행한다. 또한 회계는 은 행통장 잔고증명 금융기관의 대출허류 당회장 목사의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총괄 관리한다.

소액이거나 긴급자재의 소요가 있는 경우 1건당 30만원 이하인 경우와 1개월 총 금액이 200만원 이하는 위원회 의결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에산집행에 관련된 은행통장 입출금 전표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건축위원회의 모 든 활동이 종결된 이후부터 건축하자 보증기간까지 보존토록 한다.

건축관련 수입과 지출결과는 매월 1회 건축위원회와 당회장 목사에게 서면 보고하고 분기 1회 당회와 제직회에 서면보고 한다.

11(부칙) 이 규정은 2007325(2007년 건축위원중 건축위원장을 위시한 임원 선임 일자를 기준으로 함)로부터 최초 제정하여 시행한다. 당회연도 이전의 건축위 원회 관련자료(2006년도 건축소위원회 회의록 파일 및 활동결과 보고서 등)는 보존 필요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성전건축 참조용으로 유지토록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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