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가대 근속 표창원칙
제1조(목적) 성가대원들의 헌신, 봉사를 격려하며 사기를 진작시켜 성가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표창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이하 “휘경교회”라 한다) 음악위원회의 성가대원을 맡아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표창한다.
10년 근속표창
15년 근속표창
20년 근속표창
25년 근속표창
30년 근속표창
제3조(표창의 시기) 근속년수에 해당되는 성가대원에 대하여 매년 휘경교회 창립기념주일에 기하여 표창한다.
제4조(표창대상자의 자격) 표창대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표창대상자는 휘경교회의 성가대 성가대원에 한한다.
2.표창대상 근속기간은 휘경교회 성가대 내에서 부서를 옮겨 봉사하여도 인정한다.
3.군복무, 입원, 출산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성가대원직을 일시 휴직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4.봉사기간 중 사적인 사정으로 1년 이상 쉬게 될 때에는 근속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성가대의 성가대원은 년 80%이상 출석시 년 근속으로 인정한다.
제6조(표창신청) 각 성가대의 대장은 성가대내의 대원 중 근속 표창에 해당하는 대원을 확인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음악위원장에게 신청한다.
제7조(신청시) 표창 신청서의 양식은 별첨과 같다.
제8조(심사) 신청된 표창 대상자는 음악위원회 심위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시행) 각 성가대의 성가대원의 출석부를 작성, 소급 적용하며 최초 표창은 1995년도 교회 창립기념 주일로 한다.
교회학교 근속교사 표창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봉사와 헌신을 격려하는 뜻에서 근속교사에게 표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 표창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에 한한다.
2. 표창과 자격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직분을 맡아 10년, 15년, 20년, 30년간 봉사한 자에 한하여 그 때마다 표창한다.
3. 표창규정
① 본교회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에 한한다.
② 본교회 교회학교내에서 부서를 옮겨 봉사하여도 근속으로 인정한다.
③ 군복무, 입원, 출산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정되는 일들로 인해 교사직을 임시 휴직 하였을 때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으로 인정한다.
④ 봉사기간중 사적인 사정으로 1년 이상 쉴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추천된 교사는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4.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부장의 확인서
5. 제출일시
매년 11월 교육위원회 회의시까지
6. 표창장소
신년 교사헌신예배시에 한다.
7. 시행
1994년 현재 교회학교 교사카드를 작성하여 소급적용하여 1995년부터 시행한다.
중등부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중등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회의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 인격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봉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진실한 기독학생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거나 믿기로 작정하여 본회에 참석하는 중학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연령의 사람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정기총회에 참석하 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예배와 집회 및 그 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본회 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 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정기총회)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되는데, 이 때 총회 개시 한달전 평균 출석 인원 2/3이상 이어야 한다. 회칙 수정, 임원 선출, 사업보고, 회계보고 등을 한다.
제9조(임원회) 매월 첫째주 임원회를 소집하며, 전월 사업 평가 및 차월 사업 계획 등을 논 의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모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회의는 아래의 4가지로 구분된다.
1.임원회의 : 회장단과 각 부장단의 결의로 할 수 있다.
2.회장단회의 : 회장, 부회장, 총무의 결의로 할 수 있다.
3.확대임원회의 : 회장단, 부장단 및 차장단 결의로 할 수 있다.
4.임시총회 : 회장단 중 한명이 뜻하지 못한 바 사임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자격) 임원은 중학교 3학년(하반기에는 2학년도 가능) 또는 이와 동등한 연령이 임 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선출) 회장, 부회장 및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다. 후보 자가 많아서 1차 득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점자와 차득점자 2인을 경선하여 최고 득점자가 당선된다. 이 때 회장의 득표율은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의 임원은 당선된 회장단의 결정으로 임명된다. 회계, 서기의 인선 문제 도 회장단이 구성한다.
제12조(역할) 각 임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본회를 대표하여 임원회와 정기총회를 주관한다.
2. 부 회 장 : 1명,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총 무 : 1명, 본회의 사업을 총괄하며 진행한다.
4. 회 계 : 본회의 재정과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5. 서 기 : 본회의 예배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6. 신앙부장 : 본회의 신앙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봉사부장 : 본회의 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찬양부장 : 본회의 음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친교부장 : 본회의 친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홍보부장 : 본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각 임원들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한다.
제13조(임원)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2명씩의 부장을 두며, 하반기에는 1명의 부장과 1명 의 차장을 둔다.
제14조(임기 및 연임) 각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15조 각 학년장과 각 반장을 두고 학년초에 모임을 갖고 상반기말에 모임을 갖고 하반기 을 갖는다. 이 때 반장회의를 한다.
북한선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북한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휘경교회와 함께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휘경교회에 둔다. 단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필 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4조(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참을 원하는 교인은 기도 또는 재정회원으로 누구나 회원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타교회 교인도 본회 목적사업에 뜻을 같이 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1.임원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단 회장은 당회장의 제청으로 당회가 선출한 다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4.총무는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5.회계는 본회 선교기금 관리와 출납에 관한 제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신설)
제6조(운영위원회) ①본회는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본회의 중요한 회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위원은 각 선교회 전도부장과 회원(기도 또는 재정후원)중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 장의 추천과 당회와 협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사업인 북한선교, 북한교회 복구와 재건, 북한선교사 후원과 남 북통일을 위한 기도모임과 선교기금의 조성방안 등 연구와 실행 기타 위원회에서 정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를 두어 담당케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본회는 북한선교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와 휘경교회 교역자중 약간명 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8조(회의)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회원총회 : 매년 12월에 본회 사업보고회를 개최한다.
2.운영위원회 :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연중사업계획과 예결 산안을 결의하며 회원총회의 보고서를 채택한다.
3.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본회의 제반 회의는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 다.
1.총회 및 위원회의 성수는 출석위원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다.
2.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10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북한선교를 위하여 기탁한 목적헌금, 회원회비, 헌신예배 헌금,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북한교회 재건 또는 복구 등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 운영자금과 별도 기금(이하 북한선교기금이라 칭한다)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 기금 의 운용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12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휘경교회 감사직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고)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선교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당회와 제직회 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부동산) 본회의 부동산 취득시 휘경교회 당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부 칙
제22조(시행) 본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5. 25)
비품관리 규정
제1조(목적) “내용년수 3년 이상의 비품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비품”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정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로 비용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교회내 제직회 각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비품이라 함은 자산에 포함되는 비품과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구성 있는 사무기기 등 집기류를 포함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비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비품에 대해 관리 책임은 각 부서별 정, 부를 정하여 관리한다.
②비품의 사용자는 비품의 도난, 망실, 파손에 대하여 1차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여부 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관련 부서 단위에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비품에 대해 도난, 망실, 파손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는 도난 등은 감가상 율을 계산하여 배상하며, 파손 등 수리비용은 실비로 처리한다.
제5조(비품관리원칙) ①구매한 비품은 내구연한을 정하여 비품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한다.
②등록된 비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수량상태,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년 1회 정기실 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정기 조사 결과는 각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정기 감시시 이를 보고한다.
④비품에 대해서는 비품대장에 기입하며, 등록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잘 보이는 곳에 부 착한다. 단, 표찰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징하는 표시를 한다.
⑤도난, 망실, 파손의 사실을 통보받거나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⑥조직에서 정한 내구연한이 다한 비품은 비품목록에서 삭제하되, 필요시 새로운 물건 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관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내구연수 정함의 기준) 내구연수를 정할 때는 그 비품의 특성, 내구연수, 일반적인 사용년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폐기처리) ①비품이 아래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리 한다.
1.비품 중 장기사용으로 마모, 손괴 등으로 수리하여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 하 지 못하게 될 경우
2.수리 대상물의 예상수리비용이 구입가격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 때
②내용년수가 경과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하며, 폐기처리된 비품은 비품대장 에서 삭제한다.
부 칙
제8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 즉시 적용한다.(2010. 6. )
차량관리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교회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차량업무공여제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차량업무공여라 함은 교역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교회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실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차량 관리
제3조(차량관리책임자 및 운행통제자) 차량의 취득, 처분, 관리 등을 통활하기 위하여 별도 로 차량관리책임자 및 운행통제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책임자 및 운행통제자를 겸할 수 있다.
제4조(운행기준) ①교회차량은 교회업무수행과 당회장의 출퇴근을 위해서 사용한다.
②차량운행통제자는 차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회차량을 배차하여서는 안된다.
1.운행거리가 2km미만일 경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차량운행이 교회업무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돤될 시에는 예외로 한다.
2.운행일이 휴일인 경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차량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교회차량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다. 단, 장거리 운행을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하여야 한다.
1.운전기사(계약에 의한 용역기사 포함)
2.교역자
3.차량운행통제자의 운전허락을 받은 자
제5조(주차기준)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교회 차량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장소에 주차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관리 책임자가 정 하는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1.교회소재 주차장
2.당회장 출퇴근 및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당회장의 자택
제6조(각 부서 차량신청 운행 기준) ①각 부서는 차량신청 운행할 때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를 잘 지킬 것과 사고시 수리 부대비용은 7:3으로 한다. (단, 차량관리기사가 운전시 예외로 한다.)
②교역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구입시 차량유지비 부대비용은 교회가 지불한다.
단, 등록비 취득세는 제외한다.
제7조(수리)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수리일지를 비치하여 수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부대비용 지급) 교회차량을 본래의 운행목적에 사용하는 중에 부담하는 주차료, 통행 료 등의 제반 부대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
단, 범칙금 및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위반(속도, 신호, 주차 등)의 과실은 운전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차량 교체 기준) ①교회차량은 출고일로부터 7~10년이 경과하거나 운행거리가 15만 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차량유지비 지출이 과다하여 조기교 체함이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기 교체할 수 있다.
②교회차량이 제1항의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책임자는 계속 사용 가능 여 부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할 차량은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당회의 승인을 얻어 무상 기증할 수 있다.
④차량매각대금은 차량명의 이전등록 즉시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부보) ①교회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송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 험과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 등 에 대비하여 차량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보할 수 있 다.
②제4조 제3항 제1호의 자에 대하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차량안전운행 및 사고처리) ①교회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칙을 준 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교회차량 사고발생시에는 사고내용을 즉시 차량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험처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차량 업무공여제 운영
제13조(차량업무공여) ①차량업무공여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본인명의의 차량을 소 유한 자로 한다.
②차량업무공여를 희망하는 자는 차량 관리책임자에게 업무공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③업무공여등록을 필한 차량으로 교회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익월 5일이내에 교회 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다.
④업무공여차량은 교회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시마다 차량업무공여 명령부에 의거 차량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