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회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휘경교회의 제직회 부서, 위원회, 기관 (이하 “부서” 라 한다) 의 예산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교회 각 부서의 예상의 효율적인 운용 과 예산회계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빙성있게 집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예산회계 기준) ①교회 각 부서의 제반예산 회계업무는 관계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산회계 관습에 따른다.
제3조(회계 연도)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각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에 따라 출납기간도 회 계기간에 준한다.
제4조(회계단위) ①교회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및 기타계정으로 존속한 다.
②특별회계 및 기금계정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설정하며 다음의 각 회계를 포함한다.
1.선교기금
2.장학기금
3.건축기금
4.북한선교기금
5.퇴직기금
6.차량기금
7.교회학교 특별회계(유치1,2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제5조(회계 책임) 교회의 각 부서별 회계에 관한 책임자는 당해 부서장이 되며 관리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된다.
제6조(내부통제) 재정부장은 교회 각부서가 효율적이며 정확하고 공정한 예산관리와 집행 및 신빙성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예 산
제7조(예산총액주의의 원칙) 회계 년도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 ①재정부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예산 편성지침서를 작성 하여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전항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신회계 년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 에 관한 예산편성 요구안을 작성하여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예산편성 요구안에는 수입, 지출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9조(예산심의 및 확정)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안은 재정부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 동의회의 결의로서 확정된다.
제10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회계연도내에 예상되는 수입금인 수입예산과 지출이 예상되 는 지출예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수입예산은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특별헌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지출예산은 각종 사업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관, 항, 목 ,세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지출예산의 집행은 정해진 예산을 초과 하거나 정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수입예산중 절기헌금 항목(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서 예산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시 필요한 경우 초과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 당해 항목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예비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전황의 예비비의 사용은 당회의 발의와 제직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사용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재정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재정부장은 이를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의 규 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9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전용 및 이체) ①각 부서장은 지출예산에 정한 각 관, 항, 목, 세목 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 예산을 전용 및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은 전용 및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
②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할 경우 상호 전용 또는 이용할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전용 및 이용 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장에게 신청 하고 전용은 재정부장, 이용은 제 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정부장은 전항의 전용 및 이용 결과를 당회 및 제직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계
제15조(일반원칙) 교회의 회계는 다음 각 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 리 하여야 한다.
2.회계처리는 정규 부기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3.회계처리 과정에서 그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공 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야 한다.
4.회계처리의 과목, 금액은 충분히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5.회계처리와 관련된 양식 및 과목 등의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6.회계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와 전표 및 계산서)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장부 : 헌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전표 : 입금전표(수입결의서), 출금전표(지출결의서)
3.증빙 : 회계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첨부하는 기초 증거자료 가 된다.
제17조(계정과목) ①계정과목은 예산 및 수입, 지출결산서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직회 각 부서는 가능한 한 전항의 계정과목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제18조(수입과 지출) 각 부서의 모든 금전출납은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9조(헌금관리) ①각 회계 및 기금 등의 여유자금은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치를 원칙으 로 하며 거래명의자는 휘경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그러나 거래자 명의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회계(또는 총무)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 한도액의 시제금액을 보유 할 수 있다. 다만 보관 한도액은 당해 부서장이 재정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대손상각) 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실채권은 당회 결의에 의하여 대손상각 할 수 있다.
제21조(고정자산의 회계처리) ①교회에 귀속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각상각을 하지 아니 한다.
②교회가 취득한 고정자산, 비품은 1백만원 이상에 한하여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고 1백만 원 미만에 대하여는 취득시점에 비용 계상하고 당회가 정한 내용년수로 폐기시까지 고 정 자산 관리 대장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22조(부 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장래에 지출이 확실히 추정 되는 모든 채무도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잉여금처분 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전기이월 잉여금과 당기 수지차액의 합산 액과 그 처분 내역을 기재한다.
제24조(회계장부의 보존기간) ①예산 및 수입, 지출결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영구보존한 다. 단, CD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장부 및 수입, 지출결의서철 등 증빙서는 5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제 4 장 결산 및 결산감사
제25조(결산 및 감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 장부를 근거로 하여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2주 이내에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장을 경유하여 재정부 장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전항에 대한 결산감사는 감사직무규정을 따른다.
제26조(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 수 규 정
규정 제1호
제정 2020. 1. 1.
휘경교회 재정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휘경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전임교역자·직원·봉사자 등 교회에서 헌신과 수고의 명목으로 사례를 받는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수”라 함은 사례비와 급여를 말한다.
2. “사례비”는 전임교역자 및 봉사자에게 주는 보수를 말한다.
3. “급여”는 직원에게 주는 보수를 말한다.
4.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5. “전임교역자”이라 함은 교회 행정 등을 총괄하는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6. “직원”이라 함은 교회 사무/행정 직원(사무간사)을 말한다.
7. “봉사자”라 함은 원로목사, 전도사, 사례받는 봉사자를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셋째주 주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전임교역자·직원·봉사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하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1. 중간 입사일 경우에는 입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한다.
2. 중간 퇴사일 경우에는 퇴사일에 따라 보수지급일 이전에는 일할 계산하고, 보수지급일 이후에는 전액 지급한다. 다만,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월 보수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월보수액
제6조(월보수액) 교역자·직원·봉사자의 월보수액은 입사할 때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제수당
제7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 지급액 및 적용대상은 당회에서 별도 결정한다.
제5장 상여금
제8조(상여금) 상여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은 전임교역자·직원으로 하고, 교역 봉사자는 제외한다.
2. 지급방법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상여금 지급전 퇴사시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퇴직금
제9조(퇴직금) 전임교역자·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역자·직원에 한한다.
제7장 보칙
제10조(부흥설교자 등의 보수) 2일 이상의 부흥회 등 설교자의 보수는 당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임시설교자 등의 보수) 1일 또는 1회의 설교하는 자의 보수는 당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휘경교회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0. 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직무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휘경교회 행정장정 제 7조 나항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감사직무수행 을 위한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회계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독립성과 신뢰, 성실) ①감사위원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의 정신을 견지 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감사 중 자득한 정보를 누설하거 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못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정기감사는 연 1회에 걸쳐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2.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제4조(감사대상) 감사대상 부서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제직회 본회계와 각 부서
2.교회학교부서 및 성가대
3.남녀선교회 및 기타 자치단체
4.장학기금과 유관기관 등
제5조(감사내용)①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1.교회의 각 사업 및 예산의 집행 내용의 부합여부
2.교회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3.각 부서조직의 고유활동 내용과의 부합여부
4.중요사업 시행을 위한 적절한 승인, 보고, 절차의 이행여부
②감사위원은 수감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장부, 수입 및 지출결의서, 전 표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감부서 및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 수입 및 지출결의서, 전표 및 재무제표 등)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1.헌금출납장 : 헌금의 입금과 출금을 기장하는 장부 비치여부
2.원장과 보조장 : 수입과 지출을 예산과목별로 기장하는 장부 비치여부
3.수입결의서와 입금전표 : 교회예산서에 의한 계정과목에 적합하게 표기되었는지 여부
4.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 : 지출내용(예:품명, 수량, 단가, 거래처 등)이 정확하게 표기 되었는지 여부
5.예금통장의 보관 및 관리상태
6.재무제표의 적정성여부 :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또는 재산목록표) 잉여금처분계산 등
제7조(증빙서) ①모든 입금과 출금은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와 전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②증빙서로서 영수증(금전등록기영수증, 간이영수증, 은행입금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