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경교회 구제복지기금 관리기준
제1조 (주관조직)
봉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이의 근거는, 행정장정 제6조 2-6항 봉사위원회 책무에 따른다.
제2조 (사용범위)
당회결의로 정한 범위내에서 봉사위원회에서 관련비용을 집행관리한다.
(1) 교회내외 특별 구제 (재난재해사고 등 발생시)에 집행한다.
(2) 형편이 어려운 교회성도(당회에서 엄선)에 대한 후원을 한다.
(3) 목회자의 처우개선에 지원한다.
제3조 (수입-헌금)
당회결의를 통하여 구제 및 복지헌금을 성도들에게 실시하도록 한다.
(1) 재난재해사고가 크게 발생시에, 사랑의나눔 구제헌금을 하도록 한다.
(2) 교회복지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헌금과 현물(부동산 포함)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 위에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사안이 발생시에는 당회에서 상세내용과 후속처리 방법을 정하여 봉사위원회에서 원활히 집행토록 지원한다.
제5조 (구속관계)
휘경교회 구제복지기금 관리기준은 아래와 같이 휘경교회 행정장정(현행본 8차 개정 2025년 2월 16일) 제11장 기관 제45조에 따른다.
행정장정 제11장 기관 제45조
① 선교, 사회봉사,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종교법인(교회)의 명의로는 현행법규와 제도로는 할 수 없는 수익 발생이 요하는 사업, 즉, 선교기금, 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해 교회에서 출자하여 분리 독립된 영리 사업목적의 유관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회출자의 영리 사업목적의 유관 법인체는 그 운영에 관한 정관이나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며, 당회에서 접수 받아 참조토록 한다.
③ 유관 법인체의 대표와 운영위원은 당회의 결의로 추천하여 인선하며, 사업운영과 관리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정기적으로 주요한 사업 진행경과를 당회에서 통지받아 공유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기준의 시행은 2025년 4월17일 임시당회의 결의(본 기준의 승인)를 근거로 최초 제정하고, 2025년 5월4일 정기당회에서 일부 개정하여 이에 의거 일괄 소급하여 시행토록 한다.
장학기금 규정
제1조(목 적) 본 휘경교회 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 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교회와 국가에 유익한 인재 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 치) 본 장학기금의 사무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휘경교회 안에 둔다.
제3조(사 업) 본 장학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장학기금 조성사업
1.일반 장학기금
기부자로부터 선발 및 운영을 기부받아 운영하는 기금
2.특별 장학기금
본 장학기금 조성 취지에 동의하고 기탁자의 고유한 방침과 목적을 살려서 운영하는 기금
3.위탁 장학금
본 장학기금의 목적에 동의하나 실질적인 관리는 위탁관리를 원하는 장학헌금 및 기탁금
②장학사업
제4조(조 직) 본 장학기금은 목적사업의 계획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본 장학기금의 대외적인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2.본 장학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본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2)위원은 세례교인 이상의 교인중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과 당회와 협의 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 원)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 한 다.
단 위원장은 당회장의 제청으로 당회가 선출한다.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총무:1명 회계:1명
제6조(임원의 직무)
1.위 원 장 : 본 장학기금의 대외적인 대표권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총 무 : 본 장학기금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4.회 계 : 본 장학기금의 관리와 출납에 관한 제반회계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회 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①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2월중에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임원제청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심의
3.예,결산 심의
4.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5.장학생의 심사, 결정
6.장학 수혜자의 사후관리 및 보고
7.회칙 개정
8.기타 중요안건
②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③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결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장학대상) 장학대상은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 그리고 위탁장학생으로 구분한다.
①일반 장학생
일반 장학기금으로 운용되는 장학금의 수혜자로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 는 재학 중인 자로서 본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본 교회 교인 또는 교인의 자녀
2.선교목적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자녀
3.선교목적을 ㅜ이하여 지역 대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 학생
4.당회가 추천한 자 또는 해외유학생
②특별 장학생
장학금 기탁자의 기탁목적과 운영방침에 따라 선발되는 학생으로 본 위원회가 정한 기 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③위탁장학생
본 교회 장학금 기탁기관으로부터 기탁된 위탁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으로 장학대상 은 기탁 기관에서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제9조(심사기준) 추천된 장학대상자의 심사는 학업성적, 가정형편, 교회봉사 등을 참조하여 본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신 청) 장학금 수혜를 받고자하는 자는 본 위원회가 고시하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학금 수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신청접수 및 추천부서) 다음 부서는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하여 위윈회에 추천한다.
1.일반장학생 : 소속 교회학교 부서장 또는 지역장이 교구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추 천하거나 당회가 위원회에 추천한다.
2.특별장학생 : 장학금 기탁자의 고유한 방침과 목적을 살려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 서 정한다.
3.위탁장학생 : 장학금 기탁기관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심사하여 졸업학 년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결격사유) 계속 심사대상자 또는 장학금지급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신앙생활을 중단한 자
2.학업에 태만하여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진 자
3.소속 학교에서 징계 등을 받은 자
4.휴학, 군입대,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5.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수혜자
6.본 장학사업 취지 및 장학금지급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제14조(장학기금 방법 및 시기) ①장학금의 지급은 고등학교 학생은 년 4학기로, 전문대 학, 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년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장학금은 매학기 등록 마감 이전에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장학금지급 한도)
①장학금의 지급은 기금조성 상황과 기금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정한 다. 다만,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해외 유학생에 대하여는 해외 유학을 위한 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생의 사후관리)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장학 사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한 다.
1.장학생들의 실태를 수시로 점검 파악
2.매학기 성적평가와 장학생의 신앙지도
3.장학생 관리대장의 비치
제17조(장학기금의 조성) ①본 장학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1.교인의 장학헌금
2.교회의 경상비 중에서 장학기금으로 특별 출연한 금액
3.교회기관의 경상비 중에서 장학기금으로 특별 출연한 금액
4.독지가의 기부금품
5.기타 장학기금조성 사업의 이익금
②전1항에 의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은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이외에는 분배 사용 및 처분 할 수 없다.
제18조(장학기금 운영) ①본 장학기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증식한다.
1.금융기관의 예치 및 금전신탁
2.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매입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보증이행을 보증하는 유가 증권매입
4.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매입
5.기타 장학위원회가 승인한 방법
②본 장학기금의 장학금 지급은 기금의 과실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업무의 인수인계) 위원장은 명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동과 정확한 업무의 인수, 인 계를 위하여 다음의 제반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기간 별로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1. 휘경교회 장학기금 규정 (영구)
2. 장학기금 운용위원회 회의록 (영구)
3. 장학금 헌금출납부 (5년)
4.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대상 (영구)
5. 기금운용 계획 및 현황 (5년)
6. 장학기금 결산서 (10년)
7. 장학생선발 기준표 (5년)
8. 장학금 신청서 및 선발자 현황 (3년)
제20조(회계 및 감사)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회계감사는 교회예산에 준한다.
제21조(보 고)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장학 사업에 대한 중요 내용을 당회와 제직회에 보 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유효하다. (1999. 4.25)
제23조 본 규정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장학규정은 본 규정 발효와 동시에 그 효 력을 상실한다.
제24조 제14조 제2항의 실행은 일정한 장학기금이 조성된 후로 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유효하다. (1995.11.30)
제26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유효하다. (1997. 3.30)
제27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유효하다. (2001. 1. 7)
제28조(기존 명칭부여 장학금) 일천만원 이상의 명칭이 부여된 장학금으로서 은양 장학 금은 본 규정 제3조 1항 2의 특별 장학기금으로, 나머지 장학금은 본 규정 제3조 1항 1의 일반 장학기금으로 일괄하며 그 명칭과 기탁자 현황은 별지로 지속 관리 한다.
제29조 본 규정은 당회의 통과일로부터 유효하다. (2014. 3.30)
노인학교 운영위원회 규칙
제1조(총칙) 본 위원회는 휘경교회 노인학교(이하 노인학교라 칭한다)의 운영 및 후원에 관 하여 당회로부터 위임 받은 상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2조(위원) 본 노인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교회 제직중 당회가 임명하 는 8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위원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위원 5명
제3조(임기) 위원장, 총무, 회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1년조, 2년조로 구분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노인학교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노인학교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노인학교 운영에 따른 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5.기타 노인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 다.
제6조(개회 정족수 및 의결)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의 중요 의결 사항은 당회에 보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학교 운영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이하 휘경교회라 칭한다)의 노인학교 는 교인 등에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선교와 사회 봉사를 위하여 설립 운영한다.
제2조(교육목표) 휘경교회 노인학교(이하 노인학교라 칭한다)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선교 :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한다.
2.교육 :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건전한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교육한다.
3.봉사 : 지역사회의 소외된 노인들에게 봉사한다.
제3조(위치) 노인학교는 휘경교회내에 둔다.
제 2 장 교육기간 및 교육일자
제4조(기간) 노인학교의 교육은 계속 반복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1학년을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부터 6월말까지(17주)
제2학기 : 9월부터 11월말까지(12주)
제5조(교육일) 노인학교의 교육일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 까지 실시하되 특별활동을 위하여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3 장 편제와 정원
제6조(조직) 노인학교의 학교장은 당회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별도 규정)와 담당 교역자 및 교 사를 둔다.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정원) 노인학교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 희망자가 100명을 초과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 할 수 있다.
제 4 장 학생의 자격
제8조(자격) 노인학교 학생의 자격은 만 61세 이상의 남, 여 노인들로 하며 거동에 불편이 없는 자로 한다.
제9조(입학 및 퇴학) 노인학교 학생의 입학 및 퇴학은 학생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되 경노학교 출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퇴학을 권유하고 명할 수 있다.
제 5 장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제10조(교육과목) 노인학교의 교육과목은 다음과 같다.
1.신앙교육 : 예배와 성경공부 및 찬송
2.건강교육 : 노인 건강관리와 성인병 예방
3.정서교육 : 건전음악, 취미생활 및 레크레이션
4.교양교육 : 역사, 전통문화, 사회변화에 대한 지식들
5.기타 필요한 교육
제11조(교육과목 편성) 노인학교 운영위원장 및 노인학교 담당교역자는 년간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교사) 노인학교 교육과목을 담당할 지도교사는 휘경교회 교인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을 선정 위촉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학교에 출석하는 노인들에게 교회가 정한 예상 범위 내에서 거마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교인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학교 개강일 (매주 화요일)에 봉사할 구역을 지정하여 봉사케 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기타
제15조(운영비) 노인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교회 경상비 예산에 편성된 운영비와 독지 가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 가입) 노인학교는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에 가입하여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받는다.
부 칙
제17조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