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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규정 (제5장 제직선거 및 임명)
항존직 선거관리 규정 4차 개정 (20250504)

항존직선거 관리규정

 

2025 5 04 4차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항존직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관리 기구)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한다)를 둔다.

선관위는 당회원으로 구성한다.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3조 피선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제직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3(피선 자격) 장로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이 있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하며, 당교회에서 안수받은 집사와 시무권사에 한해 피선자격을 부여한다. 타 교회에서 전입 온 장로는 당교회에 등록하여 3년이상 경과 후에 피선자격을 얻게 되며, 또한 3년 경과 후 항존직 선거투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시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장로는 노회의 장로고시 합격하여 교회 임직하는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당 교회 은퇴 전 최소 시무 연한을 당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항존직 선거하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장기결석자의 결석 연한을 정하여 장로의 피선 후보자 자격을 당회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 집사에게 피선 자격을 부여한다. 타 교회에서 안수받아 전입 온 집사는 당교회에 등록하여 3년이상 경과 후에 피선 자격을 얻게 되며, 또한 3년 경과 후 항존직 선거투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시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항존직 선거하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장기 결석자의 결석 연한을 정하여 집사의 피선 후보자 자격을 당회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

권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교인의 모범이 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 집사에 한 해 피선 자격을 부여한다. 타 교회에서 취임 받아 전입 온 권사는 당교회에 등록하여 3년이상 경과후에 피선자격을 얻게 되며, 또한 3년 경과후 항존직 선거투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시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항존직 선거하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장기 결석자의 결석 연한을 정하여 권사의 피선 후보자 자격을 당회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4(투표권자) 투표권자는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회원명부(이하 회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자로 한다.

투표권자의 자격은 공동의회 공고일(선거투표일) 현재로 한다. 항존직 선거하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장기 결석자의 결석 연한을 정하여 투표권자의 자격을 당회 결의로 제한할 수 있고, 공동의회 회원명부에서 제외시켜 정리한다.

 

 

2장 공동의회

5(공동의회 소집 공고)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2주일 전에 공고한다.

6(공동의회 개회 성수) 공동의회 개회 성수는 회집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 기표소 투표를 할 경우 투표 참가자를 개회성수로 한다.

 

3장 회원명부

7(회원명부)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교적부에서 교구별, 구역별로 회원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회원명부 작성 부수와 그 서식 및 규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회원명부는 선관위의 감독 아래 각 교구장이 작성한다.

8(명부열람) 회원명부는 공동의회 개회일(또는 투표일) 2주일 전까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표권자는 회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9(수정신청)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누락, 오류가 있을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항의 요구를 받으면 심사하고 정당함이 확인되면 회원명부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4장 투표안의 게시 및 설명회

10(투표안의 게시 및 설명회) 선관위는 확정된 항존직 투표안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선관위는 전항의 내용을 포함한 투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투표권자에게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5장 선거방법 및 투표

11(선거방법 및 투표)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로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1년 이내에 투표하며 1회에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매 차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집사, 권사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1년 이내에 투표하며 1회에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매 차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3.투표 결과 교회가 정한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점 순위로 하고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4. 총회 헌법과 교회행정장정 제23조에 따라, 본 규정의 제3조에 규정한 장로, 집사, 권사의 피선 후보자를 당회가 공천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1차 투표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2차 투표는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교회가 정한 정원의 2분의 1 미만일 때 실시하되 당회가 제1차 투표에서 정한 미달 수만큼의 배수를 득표순이나 당회에서 추천한 피선 후보자를 정하여 공천한다. 2차 투표의 장로 후보자는 제1차 투표 결과 30% 미만의 득표자는 제2차 투표 공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차 투표 시에는 장로 후보자의 사진과 간단한 신상 이력과 교회사역활동을 포함된 제2차 투표 장로 후보자 명단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다.

3.3차 투표는 제1차 투표 및 제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교회가 정한 정원의 2분의1 미만일 때 실시하되 당회가 제1차 투표 및 및 제2차 투표에서 정한 미달 수의 배수를 득표순이나 당회에서 추천한 피선 후보자를 정하여 공천한다. 3차 투표의 장로 후보자는 제2차 투표결과 50% 미만의 득표자는 제3차 투표 공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차 투표시에는 장로 후보자의 사진과 간단한 신상 이력과 교회사역활동을 포함된 제3차 투표 장로 후보자 명단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다.

집사, 권사를 위한 투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1차 투표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2차 투표는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교회가 정한 정원의 2분의 1미만일 때 실시하되 당회가 제1차 투표에서 정한 미달 수 만큼의 배수를 득표순이나 당회에서 추천한 피선 후보자를 제2차 투표 후보자로 정하여 공천한다. 2차 투표의 집사 및 권사 후보자는 제1차 투표결과 20% 미만의 득표자는 제2차 투표 공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차 투표시에는 집사 및 권사 후보자의 사진과 간단한 신상이력과 교회사역활동을 포함된 제2차 투표 집사 및 권사 후보자 명단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다.

3.3차 투표는 제1차 투표 및 제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교회가 정한 정원의 2분의1 미만일 때 실시하되 당회가 제1차 투표 및 및 제2차 투표에서 정한 미달 수의 배수를 득표순이나 당회에서 추천한 피선 후보자를 정하여 공천한다. 3차 투표의 집사 및 권사 후보자는 제2차 투표결과 30% 미만의 득표자는 제3차 투표 공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차 투표시에는 집사 및 권사 후보자의 사진과 간단한 신상이력과 교회사역활동을 포함된 제3차 투표 집사 및 권사 후보자 명단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다.

12(기표소의 설치) 투표 시 투표권자의 많은 참여와 비밀 유지를 위하여 교회 내에 지정한 장소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등 자연재해와 교회의 특별한 상황변화 발생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항존직 선거공고를 통하여, 교회 본당 내에서 기표소 설치 없이 투표권자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착석하여 현장 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투표권자 선거인명부(공동의회 회원명부)에 서명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해 선거관리위원이 직접 장로, 집사, 권사 투표용지를 구분하여 배부한다.

13(투표용지 및 투표함) 투표용지는 제1차 투표 때 사용할 투표용지와 제2및 제3 투표 때 사용할 투표용지로 구분한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관위에서 작성 제작한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선관위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14(기표절차) 1차 투표 시에는 피선거권자 중 교회가 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투표용지에 기명으로 투표하고 제2및 제3투표 시에는, 공천된 자 중에서 선택한 후보자의 성명란에 “0”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피선거권자(후보자) 중 동명이인은 교회 요람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홍희망A, B, C) 또한 특정 후보자의 성명의 자음 표기를 오기하지 않도록(, **->**, **->**), 알려 주어야 한다.

신체의 장애와 기타 사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회원은 선관위의 허락을 얻어 그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

15(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자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6(피택자 적격심의) 당회는 투표 결과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피선자에 대한 개인별 적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 후 피선자의 명단을 공고한다.

타국 시민권자는 총회 헌법 제4장 제212항에 의거 본 규정 제3(피선 자격)의 장로의 피선 자격을 제한한다. 집사, 권사의 타국 시민권자의 피선자격 제한에 대한 총회 헌법의 폐지로 삭제한다.

선관위는 제1차 투표 결과 규정 제111항 및 제2, 3항에 따라 장로, 집사, 권사에 피선되거나 후보자 공천이 내정된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6장 선거 운동 금지 및 무효

17(선거운동 금지) 선거를 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교회의 평화와 연합, 성결과 질서를 손상시키고 교회의 규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

2.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3.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선물제공, 가정방문, 향응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행위

18(선거의 무효) 당회는 선거의 절차가 제17조의 규정에 비추어 심히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기타 교회 질서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회는 선거 무효를 결의 할 수 있다.

 

7장 권 징

19(권징) 17조의 선거 금지행위를 한 자는 총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권징 치리한다.

 

8장 부 칙

20(장로의 임직) 총회 헌법 제42조에 의거 장로로 피선된 후 4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 장로 고시에 합격한 후에 임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 결의로 임직한다.

21(집사, 권사의 임직) 총회 헌법 제55조에 의거 집사, 권사로 피선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아, 임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 결의로 임직한다.

22(위임사항)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회에서 정한다.

23(시행일)

1. 이 규정은 당회에서 결의(승인)2004. 12. 날로부터 최초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당회에서 결의(승인)2014. 5. 25로 부터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개정심의를 거쳐 당회에서 결의(승인)2018. 11. 3로부터 2차 개정하여 2018년도 항존직 선거에 적용하여 시행한다. , 3항 피선 장로의 당 교회 은퇴 전 최소 시무연한의 적용과 본 규정 114항 필요에 따라, 장로, 집사, 권사의 피선후보자의 당회 공천의 시행은 당회 결의에 의거하여 2019년도 항존직 선거 이후부터 적용하여 시행토록 한다.

4.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개정심의를 거쳐 당회에서 결의(승인)2020. 11. 1로부터 3차 개정하여 2020년도 항존직 선거에 적용하여 시행한다. 금회 개정내역은 3(피선자격), 11(선거방법 및 투표), 12(기표소의 설치), 14(기표절차),17(선거운동금지)의 일부 내용(밑줄표기)과 같다.

5. 이 규정은 당회에서 결의한 2025. 5. 04로부터 휘경교회 행정장정 현행본 8차 개정(2025216) 5(제직 선거 및 임명) 23-2항의 1회에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는 투표회수 요건을 추가하여 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규칙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규칙

 

1(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휘경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이하 청빙위 원회”)라 칭한다.

2(목적) 본 청빙위훤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원들의 자유의지와 민주적 방식으로 휘 경교회 담임목사 청빙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구성) 청빙위원회는 당회 결의에 의거 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빙위원은 시무장로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수석장로가, 간사는 당회 서기가 맡는다.

위원장은 회의소집 주관과 대내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대표자가 회의 주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교섭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조, 회 의 자료 기록유지, 자료열람 및 대외반출 관리, 위원회 활동에 따른 예산집행 및 회 계보고 업무를 맡는다.

4(권한과 책임) 청빙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회당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청빙위원들의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결정과 결의에 관한 투표권한도 동 일하다.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보안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청빙위원들 은 담임목사 후보로 거론되는 목사()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금한다.

5(청빙절차) 청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다라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청빙공고는 기독공보 등 언론매체와 교인들의 연고자 추천(권장)을 병행하여 실시한 다.

2.1차 서류접수 및 청빙위원회의 서류심사(별첨 휘경교회 담임목사 청빙 서류 평가표) 를 통해 1차 서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10인을 선출한다.

3.2차 서류접수 및 청빙위원회의 서류심사(별첨 휘경교회 담임목사 청빙 서류 평가표) 를 통해 2차 서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3인을 선출한다.

4.3인 후보자에 대해 청빙위원회의 면접평가(별첨 휘경교회 담임목사 청빙 서류 평가 표)와 상기 제35항에 위해 구성된 설교 평가단에 의해 주일예배 강단설교에 참석 하여 체험평가(별첨 휘경교회 담임목사 청빙 주일예배 강단설교 체험평가표)실시한 후 종합 평가를 취합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6(회의) 정기회의는 청빙위원회에서 합의된 일시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반드시 청빙위 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임시회의는 청빙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열 수 있다.

위원장은 정기 및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준비를 할 책임이 있으며 청빙위원의 1/3이상 의 청빙위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7(의결) 청빙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제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담임목사 후보추천 결의는 제적위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홍보) 청빙위원회의 진행 사항이나 특정사항에 대한 의결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에 의 해 예배 광고시간이나, 주보나 홈페이지, 교회 간행물이나 이외 on/off-line 매체를 통해 교인들에게 홍보 할 수 있다.

9(근거) 이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헌법 제26, 27, 28, 29, 30 , 31, 32, 33, 34조에서 정한 목사의 자격, 청빙, 위임절차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청빙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10(효력) 이 규칙은 당회가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신임 담임목사의 청빙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청빙위원회의 해체와 함께 그 효력을 마친다.

교육목사제 운영내규

휘경교회 교육목사제 운영내규

 

(1조 교육목사제 운영내규 준용)

1. 휘경교회 교육목사제 운영내규는 아래와같은 교육목사에 관한 총회헌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준용한다.

 

5장 목사

27조 목사의 칭호

7.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시행규정 제20조의 2(교육목사)에 근거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8.12.20. 개정 2024.12.12.]

11장 노회

74조 노회원의 자격 [개정 2012.11.16]

2. 교육목사, 유학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신설 개정 2021.11.29.]

2장 정치

20조의 2 [교육목사] [신설 개정 2021.9.28.]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의 교육목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원권과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교육목사 안수청원 시 헌법 정치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조직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 교육목사는 위임(담임)을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5. 교육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5-1호 서식을 준용한다.

 

(2조 교육목사의 분류 및 호칭)

휘경교회에서의 사역형태와 근무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준전임에준한 하프타임사역(주당 총3일간 근무)하는 교육목사로, 휘경교회내 호칭은 부목사라 한다.

2. 이외로 사역형태를 적절히 변형하여 분류 형태를 추가 할 수 있다.

 

(3조 근무조건)

1. 교회내 교육위원회 산하 특정의 교육부서를 전담하며, 교회 교육총괄 전임목사의 지휘 통제를 받아 근무한다.

2.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주중 1일간(근무일은 상호협의 정한다) 오전 09:00부터 정규출근하여 전일 사역(근무)한다.

3. 교회 요청에 의해, 수요일이나 전일 근무하는 일자에 새벽예배 인도를 담당힌다.

4. 교회 요청에 의해, 주일 오후찬양예배나 수요찬양예배에 설교를 담당한다.

5. 교회 요청에 의해, 교회공통의 행사나 행정지원을 부분적으로 지원한다.

 

(4조 예우기준)

  • 시행중인 교육준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의 사례비 준에 따르며, 준전임 하프타임 교육목사의 월 사례비 총액은 청빙시점에 별도로 정하여 당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하프타임 교육목사의 상여금, 퇴직금, 사택지원 등의 부대지원은 해당이 안된다.

 

(5조 시행일자)

본 내규는 당회 결의(2024년도 1229일자 당회록)에 의거 당회승인일자로 부터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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