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세 선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모세 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휘경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휘경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경교회에 교적을 둔 교인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71세이상 남자교인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6조(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총회와 월례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선거, 임기 및 직무
제7조(조직) 본회는 임원회로 조직한다.
단, 본회의 지도와 자문을 위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 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제9조(선거) 회장과 감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기타 임원은 회 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시 보선된 임 원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총무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3.서기는 본회의 제반 기록과 문서를 정리 보존한다.
4.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12조(실행부서) 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부서를 두며 각 부서 에는 부, 차장을 둘 수 있다.
1.전도부 : 본회의 전도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선교정신을 고취한다.
2.교육부 : 본회의 교육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한다.
3.친교부 : 본회의 친목과 체육활동을 담당한다.
4.봉사부 : 본회의 경조(회원들의 생일축하 등) 활동을 담당한다.
5.음악부 : 본회의 음악활동을 담당한다.
6.사업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는 다음과 같다.
총회, 월례회, 임원회
제13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4조 총회는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출석회원 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예산안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4.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월례회는 매월 둘째주일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8조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지급한다.
제19조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통상 일반관례에 따른다.
2.준용규칙 : 2013년 12월 1일
휘경교회 베드로 선교회 회칙
2025년 7월 1일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베드로 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소속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휘경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경교회에 교적을 둔 교인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61세 이상부터 70세까지 남자 교인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6조(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총회와 월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선거, 임기 및 직무
제7조(조직) 본회는 임원 및 실행부서로 조직한다. 단, 본회의 지도와 자문을 위하여 임원 회의 의결을 통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제9조(선거) ①임원은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시 보선된 임원은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본회의 회의 개최 및 행사 진행 등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④서기는 본회의 제반 회의 및 행사 현황의 기록 관리 및 보고하며 회원명부를 유지한 다.
⑤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⑥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기와 회계에 1명씩 부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12조(실행부서) 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부서를 두며 각 부서 에는 부 ․ 차장을 둘 수 있다.
1.전도부 : 본회의 전도 사업을 계획 ․ 실행하고 회원들의 선교 정신을 고취한다.
2.교육부 : 본회의 교육사업을 계획 ․ 실행하고 회원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한다.
3.친교부 : 본회의 친목과 체육활동을 담당한다.
4.봉사부 : 본회의 경조 활동을 담당한다.
5.음악부 : 본회의 음악 활동을 담당한다.
6.사업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의는 다음과 같다
총회, 월례회, 임원회, 부서회
제14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회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5조 총회는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예산안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4.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일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임원회 및 부서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는 현 금의 수입 지출 현황을 종합관리하며, 정기총회 및 월례회 시 결산 보고한다.
제19조 ①본회의 예산은 교회의 발전. 교회학교, 교육지원, 선교, 구제, 회원의 경조사 등 에 관한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②사업지원금은 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지출한다.
③경조사비는 아래 금액을 지급한다.
1.회원 및 처 사망시 10만원
2.회원의 부, 모, 장인, 장모 사망 시 5만원
3.회원 및 처 병원 입원 및 자녀 혼인 시 5만원
제20조 본회의 재정지출은 회칙 및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나 회계가 지급한다.
제2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2조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본 회칙은 2025년 7월 1일부로 제25조 조항을 추가하여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추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 및 월례회에서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 본 회칙의 제개정시마다 휘경교회 행정장정 제42조에 의거 기획위원회를 경유하여 베드로선교회 회칙은 당회의 인준(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울 선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바울 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그 리고 소속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휘경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경교회 교적을 둔 매년 1월 1일 현재 51세이상 60세이하 까지 남자교인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회원은 총회와 월례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본회의 사업계획 수행을 위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선거, 임기 및 직무
제7조(조직) 본회는 임원 및 실행부서로 조직한다. 단, 본회의 지도와 자문을 위하여 임원 회의 의결을 통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제9조(선거) ①임원은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시 보선된 임원은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통괄한다.
3.총무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4.서기는 본회의 제반 기록과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출석부, 회의록, 각종행사 팜플 렛)
5.회계는 본회의 재정 관리를 위해 회계서류를 생산 보존하며 월례회 및 총회시 재정 및 결산 보고를 한다.
6.감사는 본회의 결산회계에 관한 감사를 분기 1회하고, 총회시 감사 결과를 보고한 다.
7.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기와 회계에 1명씩 부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12조(실행부서) 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부서를 두어 각 부서 에 부장 1명씩을 두어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차장 1명 씩의 부 책임자를 둘 수 있다.
1.선교부 : 본회의 전도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선교정신을 고취한다.
2.교육부 : 본회의 교육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한다.
3.친교부 : 본회의 친목, 체육활동을 담당한다.
4.봉사부 : 본회의 경조 활동을 담당한다.
5.음악부 : 본회의 음악활동을 담당한다.
6.사업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의는 다음과 같다.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성된다.
제14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제15조(총회)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
2.예산안 및 결산 승인
3.임원 개선
4.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인다.
제17조 임원회, 부서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헌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9조 본회의 재정 지출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지급한다. 단, 긴급시에는 회장의 결재로 지출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1조 본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2조 본회CLR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디모데 선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디모데 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휘경교회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그 리고 소속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경교회 교적을 두고 출석하는 41세부터 50세 이하의 남자 교 인으로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한 자로 본회에 가입의사를 표하고 회원 가입을 필하 여야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발언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본회의 회원은 총회와 월례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 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선거 및 임기
제7조(조직) 본회는 임원 및 실행부서로 조직한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인 : 대내외 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부회장 1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 1인 : 업무를 집행하고 각 부 사업을 장려한다.
서기 1인 :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문서 일체를 관장한다.
회계 1인 : 회비 및 각종 수입, 지출 등 본 회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선거) ①각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회장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시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2위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 한다.
③각 부 실행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기)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2.임원의 결원시 임원회에서 보선을 실시하고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부서 및 실행부서) 회칙 3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부서 및 실행 위원회를 둔다.
1.선교부 : 전도사업을 하기 위한 선교 정칙을 연구, 시행한다.
2.교육부 : 본 회의 교육사업을 계획, 실행하여 회원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한다.
3.홍보부 : 본 회의 활동 상황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위하여 사이버 (cyber)공간을 운영한다.
4.사업부 :
5.봉사부 :
6.음악부 : 본 회의 음악 활동을 담당한다.
7.체육부 :
8.각 실행위원회 : 필요시 해당 실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회의의 종류 및 의결
제12조(정기총회) 연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전년도 사업보고 및 차기년도 계획 승인
2.전년도 지출결산 보고 및 차기년도 예산안 승인
3.차기년도 임원 선출
4.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3조(임시 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회원의 1/3의 요청시 소집한다.
제14조(월례회) 매월 3째주 주일에 소집한다.
제15조(임원회) 임원회는 필요한 시기에 임원이 소집하고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제반 사무 를 처리한다.
제16조(각 부회의) 각 부 부장의 필요시 소집하고 각 부에 위임된 사업을 추진한다.
제17조(각 실행 위원회) 총무가 소집하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실행 되도록 협조 조정 업무 를 한다.
제18조(개정 정족수) 본회의 개최 정족수는 회의에 출석 회원수로 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재 정
제20조(재정 충당)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헌금 및 각종 찬조금으로 충당 한다.
제21조(재정 지출) 본회의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지급한다. 단, 긴급 시에는 회장이 임시로 지출하고 각 부장이 회계에게 지급받아 회장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22조(시행)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즉시 시행한다.
제23조(회칙 개정) 회칙 회칙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1/2의 발의와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 성을 요한다.
제24조(회칙 준용)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및 통상의 관례에 따른 다.
본 회칙은 2009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드보라 여전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드보라 여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휘경교회의 부흥 발 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휘경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는 휘경교회 등록교인으로 61세 이상 70세 까지의 여성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주수하여야 하며 본회 모든 모임에 적극 참석하고 회비 를 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조 직
제7조(조직) 본회는 임원 및 실행부서로 조직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제9조(선거) ①임원은 선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다득점자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 임기만료시 투표없이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서기 및 회계는 투표에서 고점자가 책임자가 되고 차점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일체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서기 : 각종 회의의 기록과 제반 문서를 정리하고 보존하며 통신연락을 담당한다.
4.부서기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회계 : 본회의 출납에 관한 회계업무를 관장하고 결산을 보고한다.
6.부회계 : 회게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시 보선된 임원은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실행부서)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행부서를 두며 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어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1.전도부 : 본회의 전도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선교정신을 고취한다.
2.교육부 : 본회의 교육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한다.
3.친교부 : 본회의 친목과 체육활동을 담당한다.
4.축위부 : 본회 회원의 생일 축하와 기타 축위 업무를 담당한다.
5.음악부 : 회원의 음악 활동과 예배를 돕는 일을 담당한다.
6.봉사부 : 본회의 대내외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 및 부서회로 구분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1.총회
가.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매년 11월 중 개최한다.
나.의결 사항
1)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4)기타 중요한 의결사항
2.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3.월례회 : 매월 1회 마지막주 금요일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임원회 및 부서회 :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본회의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지급한다.
단,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으며 사후 임원 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6조 본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한다.
제17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리아 여전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마리아 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회의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휘경교회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 교육, 친교, 봉사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경교회에 등록된 여성으로 51세부터 60세로 한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회칙 준수
2.회의 출석
3.회비 납부
제7조(권리) 본회 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장 조직 및 임무
제8조(조직)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2인(정,부), 회계 2인(정,부)
2.각부 부장 1인, 차장 1-2인
제9조(임무)
1.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월례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회무를 통괄한 다.
2.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서기 : 각종 회의의 기록과 문서 보관 및 통신연락 사무를 담당한다.
4.부서기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회계 : 총회, 월례회 및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결산을 보 고한다.
6.부회계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각부 부장 : 각부 사업을 담당한다.
8.각부 차장 : 각부 부장을 도우며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부서) 본회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전도부 : 국내외 선교 사업을 계획 담당한다.
2.교육부 : 회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생일부 : 회원의 생일 축하를 담당한다.
4.친교부 : 회원간의 친교, 애경사를 담당한다.
5.봉사부 : 본회 내의 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음악부 : 회원의 음악활동과 예배를 돕는 일을 담당한다.
7.성미부 : 본회의 성미를 관리하며 교회 내외 선교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본 교회 교역자와 직원에게 성미를 드리는 일을 담당한다.
8.사업부 : 본 교회 내외 선교사업을 담당한다.
제 4 장 선거 및 임기
제11조(선거) ①회장 : 정기총회에서 투표없이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맡는다.
②부회장 : 정기총회에서 구두로 배수 공천하고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서기 및 부회계 : 정기총회에서 구두로 배수 공천하고 다득점 순으로 정, 부를 선출 한다.
④각부 부장 및 차장 :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임기) ①회장, 부회장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부회장 및 임원의 결원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역일로 한다.
제 5 장 집 회
제13조(집회) ①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다음 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임원 선출
3.회칙 개정
4.기타 본회의 중요사항 심의 결의
②임시총회 : 긴급한 안건이 있을시 회원 1/3이상 및 임원회 결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 다.
③월례회 :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여 회계보고, 사업보고 및 신안건을 처리한다.
④임원회 :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성수) 모든 집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 6 장 회칙 개정
제15조(회칙 개정) 본 회칙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7 조 재 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을 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다음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8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루디아 여전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루디아 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소속교회의 발전과 지 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휘경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경교회에 교적을 둔(등록된) 41-50세 까지의 미혼, 기혼 모든 여교인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6조(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총회와 월례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선거 및 임기
제7조(조직) 본회는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조직한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총 6명)
제9조(선거) ①회장단 임원중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②서기, 회계는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득표순에 의한다.(단 선거당일 참석인원의 득 표로 결정한다.)
③부서기, 부회계, 각부 실행임원은 회장단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기)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시 보선된 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총회시 자동으로 회장 이 된다.
3.서기는 본회의 제반기록과 문서를 정리, 보전한다.
4.부서기는 임원회 회의록을 정리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6.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행부서) 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부서를 둔다.
1.전도부 : 본회의 전도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선교정신을 고취한다.
2.교육부 : 본회의 교육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성경지식 성장을 도모한다.
3.친교부 : 본회의 친목활동을 담당한다.
4.음악부 : 본회의 음악활동을 담당한다.
5.축의부 : 본회원의 생일 및 경조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6.봉사부 : 본회의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7.사업부 : 본회의 제반판매 활동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총회, 임원회, 월례회
제14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11월 4째중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15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사업보고 및 계획승인
2.예산안 및 결산승인
3.회장단의 선출(개선)
4.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6조 회장단회, 실행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헌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8조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 심의 및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지급한다. 단, 긴급시 회장 의 결제로 지출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부 칙
제19조 본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본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998년 회칙을 2006년 12월 총회와 2007년 1월 임원회에서 수정, 보완 기록함으로
2007년 3월 재제정한 것을 제3장 제9조를 2011년 2월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2011년 11월 월례회에서 채택하여 수정, 보완하여 기록함(2011.12.4)
에스더 여전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 에스더 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에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소속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휘경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경교회에 교적을 둔(등록된) 40세 이하 여교인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발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총회와 월례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그 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선거 및 임기
제7조(조직) 본회는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조직한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제9조(선거) 임원은 총회에서 3명이하 후보를 추천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며 각 부, 실 행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기)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시 보선된 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총회시 자동으로 회장 이 된다.
3.서기는 본회의 제반 기록과 문서를 정리, 보전한다.
4.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또한 본회의 성미, 만나도 관리한다.
제12조(실행부서) 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부서를 둔다.
1.전도부 : 본회의 전도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선교정신을 고취한다.
2.교육부 : 본회의 교육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회원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한다.
3.친교부 : 본회의 친목활동을 담당한다.
4.음악부 : 본회의 음악활동을 담당한다.
5.축의부 : 본회원의 생일 및 심방, 경조사에 대해 담당한다.
6.봉사부 : 본회의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7.사업부 : 본회의 제반판매 활동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정기총회) ①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참석회원의 동의를 얻어 개최한다.
회칙수정, 임원선출, 사업보고, 회계보고 등을 한다.
②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2.임원 개선
3.회칙에 관한 사항
4.기타 중요 사항
제14조(임원회) 임원회는 매년 첫 임원회 때 정해진 날짜에 소집하며 전월 사업평가 및 차 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회장단과 각 부장단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15조(월례회) 매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후로 한다.
제16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헌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8조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지급한다. 단, 긴급시에 회장이 임 시로 지출하고 각 부장이 회계에서 지급받아 회장에게 지급한다.
제 5 장 부 칙
제19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시 참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휘경교회 안수집사회 회칙
2025년 7월 1일 4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이하 “휘경교회”라 칭한다.)에 시무하는 안수집 사들의 모임으로 “안수집사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교회의 피택함을 받은 집사로써,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도모와 교회교육, 선교 구제 등의 관한 제반 지원을 통해 휘경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구성) 회원에는 정회원, 그리고 고문과 예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조건) ①정회원 : 휘경교회의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투표로 선출되어 집사로써 안수를 받은 자와 협동 안수집사 전원
②고문 : 본 교회의 안수 집사직을 경유하여 피선된 은퇴 집사 전원
③예비회원 : 휘경교회의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투표로 선출되어 안수집사로 임명되기 전에 교회에서 피택 교육을 받고있는 집사 전원
제5조(의무) ①본 회칙과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결의사항에 순응하여 협조하는 의무.
②월 회비 부담의 의무(단, 고문과 예비회원의 월 회비는 자진 찬조형식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구성)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서기 1명으로 구성한다.
단,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선출) ①회장, 부회장 : 휘경교회에서 안수 집사직으로 피선된 서열을 참조하여, 총 회에서 정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한다.
②총무, 회계, 서기, 기타 임원 :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회장의 발의에 의해 정회원 출 석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③선출된 임원명단을 휘경교회 목회자에게 제출하여 매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정회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결원) 임원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총회에서 상기 7조에 의거 보선하되, 임기는 상기 8조에 의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③임원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집행사항은 임의로 선 처리하되, 최단 시간 내 구두 또는 통신 매체에 의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총 무 : 회의 개최, 행사 진행 등의 연락업무 수행
2.회 계 : 회비의 징수, 지출관리 등 예산집행, 결산보고
3.서 기 : 각종 회의 및 행사현황 기록관리, 보고 및 회원명부 유지
④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결정 사항을 회원에게 총회 또는 월례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정기총회) ①개최시기 : 당해 회기년도 12월 중에 개최한다.
②결의사항 : 임원선출, 회칙개정, 회비결산, 기타 중요사항
③의결 :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시총회) ①개최시기 : 회장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회의소 집을 요청 시
②의결 : 상기 11조의 3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매년 1월 중에 신임회장의 발의에 의해 연중 사업계획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확정하 여야 한다.
제13조(월례회) ①개최시기 : 격월단위로 실시하며, 짝수 달의 4주차 주일에 개최한다.
②개최장소 및 의제 : 월례회 개최 1주전에 서면 또는 통신매체에 의해 모든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회 계
제14조(예산) 본회의 운영예산은 회원이 납부한 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편성한다.
제15조(회비) ①정회원의 회비는 개인별 월 1만원(₩10,000) 정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회계는 월 회비 접수현황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미납 회원이 있을 경우 회비 납부를 독려한다.
제16조(지출) ①본회의 기금은 회원간 친선회합 및 교회의 발전(예: 건축헌금 등)과 교회학 교의 교육지원(예: 수련회 보조, 장학헌금 등) 및 선교, 구제 등에 관한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②회계는 본회의 매년 사업예산계획에 의거 지출하여야 하며, 특별하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의 재가를 받아 선 집행한 후, 월례회 또는 임시회의 시에 회원들에게 주요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 지원금)
1.회원의 직계존속(부, 모) 사망, 자녀 결혼 시에는 정액 10만원을 지급한다.
2.회원 본인 개업시에는 정액 5만원을 지급한다.
3.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지원헌금은 교회학교별로 정액 5만원씩 지급한다.
4.청년부 단기선교회 지원헌금은 정액 10만원을 지급한다.
5.교회 건축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등은 매년 사업예산계획에 반영하여 정한다.
6.회원 본인 사망 시에는 ‘백미 한가마’기준으로 현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7.위 에서 정하지 않은 교회 내의 공적인 지원 사항이나 경조사 발생 시, 회장단이 10만원 이내에서 그 지급 시점을 결정하여 선 집행한 후에 차기 월례회 시에 후보고하여 처리한다.
제18조(결산보고) 회계는 상기 제11조에 의거 정기총회 시에 당해연도 예산 대비 지출현황을 집계하여 회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회원들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조(시행효력) ①본회 회칙은 1999년 1월 1일부로 최초 제정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로 1차 부분 개정하였고, 2003년 11월 3일부로 2차 부분 개정(개정조항 : 제17조 6, 7항 추가)하였으며, 2005년 11월 27일부로 3차 부분 개정(개정조항 : 3조, 4조 3항, 16조 1항, 17조 3, 4, 5항 보완)하여 시행한다.
②본회 회칙은 2025년 7월 1일부로 4차 부분 개정(개정조항 : 휘경교회 행정장정 제42조 반영)하여 시행한다.
③본회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필요시 제11조의 정기총회에서 매년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휘경교회 권사회 회칙
2025년 7월 1일 최초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휘경교회(이하 “휘경교회”라 칭한다.)에 권사들의 모임으로 “권사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휘경교회의 권사 회원들 간의 상호 친목 도모와 교회 교육, 선교 구제 등의 관한 제반 지원을 통해 휘경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구성) 회원에는 정회원, 그리고 고문과 예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조건) ①정회원 : 휘경교회의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투표로 선출되어 임직을 받은 시무권사와 은톼권사 그리고 당회 인준을 받은 명예권사 전원
②고문 : 본 교회의 권사회 전임회장과 은퇴권사 중 일부로 한다.
③예비회원 : 휘경교회의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투표로 선출되어 시무권사로 임명되기 전에 교회에서 피택 교육을 받고 있는 권사 전원
제5조(의무) ①본 회칙과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결의사항에 순응하여 협조하는 의무.
②월 회비 부담의 의무(단, 예비회원의 월 회비는 자진 찬조형식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구성)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서기 1명으로 구성한다.
단,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선출) ①회장, 부회장 : 휘경교회에서 시무권사직으로 피선된 서열을 참조하여, 총회에서 정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한다.
②총무, 회계, 서기, 기타 임원 :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회장의 발의에 의해 정회원 출석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③선출된 임원명단을 휘경교회 목회자에게 제출하여 매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정회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결원) 임원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총회에서 상기 7조에 의거 보선하되, 임기는 상기 8조에 의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③임원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집행사항은 임의로 선 처리하되, 최단 시간 내 구두 또는 통신 매체에 의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총 무 : 회의 개최, 행사 진행 등의 연락업무 수행
2.회 계 : 회비의 징수, 지출관리 등 예산집행, 결산보고
3.서 기 : 각종 회의 및 행사현황 기록관리, 보고 및 회원명부 유지
④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결정 사항을 회원에게 총회 또는 월례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정기총회) ①개최시기 : 당해 회기년도 12월 중에 개최한다.
②결의사항 : 임원선출, 회칙개정, 회비결산, 기타 중요사항
③의결 :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시총회) ①개최시기 : 회장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회의소집을 요청 시
②의결 : 상기 11조의 3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매년 1월 중에 신임회장의 발의에 의해 연중 사업계획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확정하 여야 한다.
제13조(월례회) ①개최시기 : 매월 단위로 실시하며, 4주차 주일에 개최을 원칙으로 한다.
②개최장소 및 의제 : 월례회 개최 1주 전에 서면 또는 통신매체에 의해 모든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회 계
제14조(예산) 본회의 운영예산은 회원이 납부한 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편성한다.
제15조(회비) ①정회원의 회비는 개인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회계는 월 회비 접수현황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미납 회원이 있을 경우 회비 납부를 독려한다.
제16조(지출) ①본회의 기금은 회원간 친선회합 및 교회의 발전(예: 건축헌금 등)과 교회학교의 교육지원(예: 수련회 보조, 장학헌금 등)과 교역자의 지원 그리고 선교, 구제 등에 관한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②회계는 본회의 매년 사업예산계획에 의거 지출하여야 하며, 특별하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의 재가를 받아 선 집행한 후, 월례회 또는 임시회의 시에 회원들에게 주요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 지원금)
1.회원의 직계존속(부, 모) 사망, 자녀 결혼 시에는 정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2.회원 본인 개업시에는 정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3.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지원헌금은 교회학교별로 정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4.청년부 단기선교회 지원헌금은 정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5.교회 건축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등은 매년 사업예산계획에 반영하여 정한다.
6.회원 본인 사망 시에는 현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7.위에서 정하지 않은 교회 내의 공적인 지원 사항이나 경조사 발생 시, 회장단이 지급금액과 지급시점을 결정하여 선 집행한 후에 차기 월례회 시에 후보고하여 처리한다.
제18조(결산보고) 회계는 상기 제11조에 의거 정기총회 시에 당해연도 예산 대비 지출현황을 집계하여 회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회원들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조(시행효력) ①권사회 회칙은 2025년 7월 1일부로 최초 제정하였으며, 이전에 소급하여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본회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필요시 제11조의 정기총회에서 매년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권사회 회칙의 제개정시마다 휘경교회 행정장정 제42조에 의거 기획위원회를 경유하여 권사회 회칙은 당회의 인준(승인)을 받아야 한다.